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아내 박모(50)씨가 산 3기 신도시 토지는 애초부터 야적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장관 측이 "해당 보좌관 부인이 장상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야적장 용도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상반돼 투기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박씨가 산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전)로, 야적장 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 허가 요청도 들어 온 바 없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 야적장으로 허가가 난 적이 없고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지법상 일반인이 1천㎡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농지에 대한 등기 취득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다. 박씨가 산 토지는 1천550㎡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공식 설명은 부동산 투기로 (보좌관이) 면직됐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 해당 보좌관이 당에 소명한 내용의 진위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