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LH 감독 담당 공무원도
관리의무 소홀 '직무유기' 혐의
일산연합회는 이날 "2019~2021년 국토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국토부 1차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LH 감독 담당 국토부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H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등의 직무유기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킴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에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감사원에 LH 직원들의 고양 창릉지구 인접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20명 중 창릉지구 토지를 보유한 직원은 2명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도 지난 13일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환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