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의 편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용가능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외 생필품과 같은 상품의 구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 없이 실제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되거나 생필품 구매용으로 변칙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도 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최고 소득(월 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월 100만원 미만)간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50.6%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관람률의 감소 폭은 더 컸다. 문화누리카드는 이 같은 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된 2006년 당시에는 연간 3만원 이용권이었으나 차츰 증액되어 금년도부터는 1인당 10만원씩 총 177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복권기금 1천261억원과 지방비 531억원 등 총 1천792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문화누리카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나라' 등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액의 70~80%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고 거래도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에게 발급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가 성매매알선업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가맹점은 생필품 구매용으로 사용할 때 상품가격보다 10~50%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불법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누리카드 판매 글을 삭제 조치하고, 문화누리카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이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용도 이외의 거래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당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근절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