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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덤프트럭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계약 탓에 임금 절삭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덤프트럭 수십대를 정차해 두고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3.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에 거주하는 덤프트럭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불법 재하도급 계약 탓에 임금 절삭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덤프트럭 종사자 80여명은 영통구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현장의 덤프트럭 사토운반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지하는 재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지난 18일 오후부터 시청 앞 뜰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1천5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다.

종사자들은 덤프트럭 수십대를 시청 인근 도로에 정차해두고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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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며 재하도급 문제를 제기하다 지난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에 민원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토목회사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B사는 C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를 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A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가 나서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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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덤프트럭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불법 하도급 탓에 임금 절삭을 겪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수원시가 민원 처리에 미온적이라 시청을 찾게 됐다"며 "시가 불법 여부를 가려 안내하기 전까지 시청 뜰에서 대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전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고 사토 운반 공사를 받은 것이라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팽팽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