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와 그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및 인접 지역 토지 거래 내용을 조사했던 합조단은 2차로 관련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용을 살펴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의 토지 거래는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된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1명은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 4필지를 소유하는가 하면 6명은 2필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 32필지 중 18필지는 최근 2년 사이에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거래를 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은 237명이었다. 주택 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있었다.
합조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조사에선 직원 본인의 토지 거래 내용만 조사한 만큼,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