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101010007594.jpg
2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3.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道 "채용때 검사 결과 확인은 철회
행정명령은 오늘까지… 효용 확인"

국민청원 "명백한 인권침해" 제기
주한 英대사·獨대사관도 "불공정"

서울시 철회·인천시 권고로 변경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경기도가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3월19일자 3면 보도=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없던일로') 했지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외국인들을 검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게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해당 행정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 같은 논란으로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도 했다.

남양주, 평택, 화성,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나타나자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외국인 23만4천537명이 검사를 받았고 203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7일, 인천시는 지난 10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반발 수위는 높아졌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청와대에서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런 차별적인 코로나19 검사는 경기도 외국인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에도 관련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2101010007588.jpg
2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3.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외국 대사들도 동참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고 독일 대사관도 "우리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에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인권위는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도 5인 이상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내렸던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인천시인권위의 명령 철회 요청에 따라 권고로 변경했다

경기도 역시 인권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가 2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지도 관건이다. 앞서 도는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거부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14명을 고발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검사 논란에 대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측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14면([토론합시다-코로나19와 차별]'검사받은 외국인만 채용' 선제적 방역일까, 도넘은 차별일까)

/김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