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적발 합수본으로 넘겼지만
강제력 없는 합조단 실효성 지적
인천경찰청 수사 결과 관건 될듯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 조사에서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은 적발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최근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천653명 중 23명을 투기 의심자로 적발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한 23명 중 인천시, 계양구,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투기 의심자 23명은 경기도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부천도시공사 2명, 하남시·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가 각각 1명이다.
앞서 인천시는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연관된 인천시 공무원 137명, 계양구 공무원 56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452명 등 총 645명의 명단과 개인 정보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인천시 조사 대상자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자는 없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인천 지역 부동산 투기 공직자도 경찰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수사하고,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필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신도시 등 공공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사 관계자들도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4·7면([3기 신도시 '땅투기' 수사]투기의혹 사건 핵심 LH 현직 직원 '경찰 소환')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