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필지 23개로 분할 '지분 공유'
도시계획 조례 적용땐 불허 해야
맹지 허가도… 난개발 묵인 지적
市 "자체감사 한계 경찰수사 요청"
고양 일산동구의 한 대규모 다세대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택법을 피하려 이뤄진 '필지 쪼개기'(3월19일자 1면 보도=뿌리 깊게 자리잡은 '다세대주택 쪼개기 건축')를 두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가 사실상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토지주가 애초부터 다세대주택 단지 조성을 계획한 뒤 주택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인 토지분할을 했고, 토지매수인 겸 건축주까지 모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은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인·허가 부서에서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등기부등본과 경인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49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 단지(1만6천여㎡)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등 7개였다.
이 7개 필지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 23개로 쪼개진 뒤 공유지분을 정리하면서 65개까지 분할됐다가 다시 30개로 병합됐다. 우선 2016년 8월 필지가 23개로 쪼개질 당시 1개 필지를 2명 이상이 지분 공유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뤄졌다.
이때 분할된 필지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면 허가할 수 없는 바둑판 또는 택지식 분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분할과 병합 절차가 더욱 미심쩍은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공유 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는 식으로, 필지 별 지분을 1명에게 몰아주는 지분 교환이 이뤄지면서 필지 별 소유자를 1명으로 정리했다.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필지는 분할되면서 주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됐는데도, 이들 개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받아들여졌다. 인·허가 부서가 제약이 많은 주택법을 피하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뒤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자의 난개발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고양시는 토지분할과 개발행위허가 절차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래 토지소유자 A씨 등 2명과 건축주 B씨 등 21명을 건축법, 국토계획법,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자금조달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는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