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분양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은 반면 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은 낮으나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적정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서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우선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
특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하며 해당 주택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자산 등 별도 기준없이 무주택자에 공급하는 '이재명식 기본주택'과 달리 최소한의 입주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