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징계취소 명령 '내부고발자'
배임 등 고발… 경찰 '불기소' 송치
직무태만 병가는 오히려 산재 승인
한국나노기술원이 또 부당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3년 전 부당 징계를 내려 상급 중앙부처로부터 취소 명령(2020년 10월22일자 7면 보도='보호 못받은' 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극단 선택 시도)을 받았는데 최근엔 경찰 수사 결과(불기소 의견)까지 무시해가며 해임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철회했다.
모두 한 명의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여서 보복성 의도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내부고발자 A씨를 해임했다. 기술원이 내세우는 징계 근거는 '회계부정'과 '직무태만'이다.
A씨가 한 업체와 설비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서류를 허위 작성해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병가와 휴직 신청을 내는 등 직무상 의무에 소홀했다고 기술원은 주장한다.
기술원은 A씨가 배임·사기·업무방해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지난해 12월10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기술원은 이를 전달받고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범죄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해놓고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해임부터 한 것이다.
직무태만에 대해선 그동안 A씨가 신청한 병가 등이 부당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달 승인했다. 기술원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로 A씨가 받은 내부 조사나 경찰 수사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현재 질ℓ병(적응장애)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이에 지난해 8~12월 중 일부로 인정된 요양 기간과 이후 한 달까지는 공단 규정상 해고가 불가한데 기술원은 이때 A씨를 해임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했다.
기술원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최종 처분을 안 했다"며 "수사와 관계없이 내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 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