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강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도는 이달 들어 남양주, 평택, 화성, 동두천시 등 외국인노동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잦아지자 지난 8일 외국인노동자 전원에게 22일까지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차 행정명령은 외국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검토단계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해 어제 마감했다. 도는 행정명령에 대한 사회적 외교적 반발이 강력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관철한 것이다. 주한 외교사절들은 외국인노동자를 특정해 진단검사를 강제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로 규정해 외교부에 공식 항의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나서 철회를 요청했다. 진보정당 의원들도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가세했다. 도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그대로 뒤따라 한 서울시와 인천시가 신속하게 명령을 철회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을, 인천시는 인천시인권위원회의 요청을 명령 철회 명분으로 삼았다.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강제라는 행정 편의보다는 인권 감수성을 우려한 국내외 여론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다.
경기도의 진단검사 강행을 이해하기 어렵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3만3천644명의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를 통해 양성 확진자 304명을 찾아냈다. 행정명령의 결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33만여명이 집단적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명령 기간 중 주말마다 몇 군데 안 되는 진단검사소를 찾아 줄을 선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가늠할 수 없다.
행정명령을 취소할 합당한 비판과 중앙기관의 요청도 외면한 경기도의 진단검사 강행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명령 강행의 배경에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사설]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강행한 경기도
입력 2021-03-22 20:25
수정 2021-03-22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3-23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