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의 안전대책 점검 두 달 만에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4학년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2세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곳은 같은 해 5월 초등학교 1년생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곳이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시설물 관리나 운전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가 사고위험도와 사고증가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합 사례는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310건(39.2%),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스쿨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33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34건에 비해 1건 줄었다. 경찰청이 2020년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보다 16%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0%가량 줄었다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췄다.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아무리 안전시설을 잘 갖추고 법규를 강화해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