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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15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수사관들이 포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날 특별수사대는 전철역사 인근 부동산 매입으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3.15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확정판결을 받기 전 A씨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포천시 소재 A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그러나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은 몰수보전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