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확정판결을 받기 전 A씨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포천시 소재 A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그러나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은 몰수보전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