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유관단체'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의원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4·5·7·8면(국회 본회의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168건 의결)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