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LH 사태 재발 방지법'을 비롯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168건을 의결했다.
이날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 법안으로, 발의부터 심사 과정까지 큰 관심을 모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법'과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 회생법' 등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또한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안건이 의결됐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의 사직 처리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