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LH 사태 재발 방지법'을 비롯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168건을 의결했다.

이날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 법안으로, 발의부터 심사 과정까지 큰 관심을 모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법'과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 회생법' 등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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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안건이 의결됐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의 사직 처리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