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_._연합뉴스_.jpg
입장료를 받고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입장료를 받고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와 B(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글을 게시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한 C(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간을 빌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SNS를 통해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관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전 예약제로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관전하게 하거나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연결해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짝을 바꿔 성관계를 하게 하는 이른바 '스와핑'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혼자 온 여성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뒤 다른 고객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혐의(음행매개)로도 기소됐다.

이들이 거둔 월 수익은 800만~1천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약 10개월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에서 소위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입장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에 비춰 보면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저해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