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 준비위원회 조합원(이하 노조)이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과 보복성 징계를 주장한 가운데(3월 24일 인터넷 보도=민주노총 경기문화재단지부 "정규직 전환자 차별·보복성 징계") 경기문화재단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운영 직군이라는 이유로 원격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원격지 근무지원의 대전제는 '순환보직'"이라면서 "운영 직군의 경우 채용 시 근무지를 명시해 채용했고, 현재 순환보직 발령 대상이 아닌 운영 직군에 대해서는 원격지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8년 비정규직에서 운영 직군으로 전환된 직원 대다수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 인근 지역의 실거주자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노조가 제소한 상태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문제는 연결해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이 중징계 건은 대상자들로부터 재심 청구 요청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심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노조 주장과 달리 조사대상자인 노조 측으로부터 2명, 사측으로부터 2명 모두 4명의 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노조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운영 직군이라는 이유로 원격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원격지 근무지원의 대전제는 '순환보직'"이라면서 "운영 직군의 경우 채용 시 근무지를 명시해 채용했고, 현재 순환보직 발령 대상이 아닌 운영 직군에 대해서는 원격지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18년 비정규직에서 운영 직군으로 전환된 직원 대다수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 인근 지역의 실거주자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노조가 제소한 상태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 문제는 연결해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재 이 중징계 건은 대상자들로부터 재심 청구 요청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심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노조 주장과 달리 조사대상자인 노조 측으로부터 2명, 사측으로부터 2명 모두 4명의 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노조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