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5일 파주법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파주법원 행복주택은 파주시 법원읍 법원로 12 일대에 총 25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된다.
LH 인천본부는 이번에 83가구를 모집한다. 공급유형은 16㎡, 26㎡, 36㎡ 등이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청년(만 19~39세·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파주시와 연접 지역(고양·김포·양주·연천) 소재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다.
입주 자격이 기존보다 완화됐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 종사 기간 7년 이내(기존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10년 이내(기존 7년 이내), 한부모가족은 자녀 나이 만 9세 이하(기존 만 6세 이하) 등이다.
청약 신청은 내달 5~16일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내달 13일 파주법원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파주법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LH, 신혼부부 등 자격조건 완화
입력 2021-03-25 21:09
수정 2021-03-25 21: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3-26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