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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사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 사건 구속영장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신청 후 A씨 변호사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A씨 변호사가 제기한 주장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수사자료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