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서는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비닐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한 두 명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잇따른 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정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구치소 재소자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재소자 C씨는 지난해 8월24일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혔다.

이 두 사건은 물론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재소자의 인권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근절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내 범죄는 비단 인천구치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매년 수백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재소자 간 폭력 사건이다. 폭력행위의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밀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정시설 정원대비 수용인원은 117%로 초과수용된 실정이며, 교도관 1명당 관리 재소자 수도 턱없이 많다.

교정시설 내의 관행도 문제다.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최근의 사건처럼 중상해로 인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내부에서 적당하게 무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교정시설의 분위기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행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상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무과 진료상담과 외부진료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벌처분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과 그것이 가능한 교정시설의 관행이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