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올해 말 예정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세제혜택 종료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금융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 돼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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