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01001111700055901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5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4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올해 말 예정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세제혜택 종료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금융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 돼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