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법정이자율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최근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해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변경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며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법정이율을 낮추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