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조대 100만~500만원씩
긴급 고용 대책에 2조5000억 배정

 

[포토]15조 추경안 투표 결과 바라보는 국무위원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2021.3.25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당초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고,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원을 준다.

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경작면적이 5천㎡에 못 미치는 46만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에 따라 지급 속도를 높여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