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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필지에 주거목적으로 보이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2021.3.26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가 자신이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가족 명의로 연달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3월 26일 인터넷 보도)를 26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A씨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이날 A씨를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가 가족 명의로 매입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개 필지에 대해 권리처분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4개 필지를 매입한 B씨는 A씨의 아내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펫밀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도 조사단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도에 근무하던 시기인 지난 2018년 8월 독성리 4개 필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고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게 공식화된 것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2019년 2월이다. B씨의 낙찰 시기가 6개월 앞선 것이다.

경매 당시 B씨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인 1억2천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1억3천220만원을 적어냈다. 해당 토지는 농지인데, 소유권을 취득한 후 B씨는 그해 12월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고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도 해당 토지엔 주거 목적으로 추정되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있었다. 인근 주민은 "조립식 건물이 일반적인 농막보다는 규모가 있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 조사단은 지난 23일 A씨를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 아내가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가 2018년 10월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을 매입한 점 때문인데, 도에서 기업 유치 투자 업무를 담당한 A씨가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토대로 호연산업 명의로 토지를 산 것으로 내다봤다.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가 호연산업과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또 다른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역시 A씨가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기밀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2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 역시 이날 B씨 명의로 돼있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기정·손성배·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