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 높이 6m이하·옹벽 3m이상금지등 '경사도 규제강화 지침'

양주건축사회·토목측량협회 "현실 안 맞는 주먹구구식 입법예고"
파주시·가평군 "과하다" 적용 보류… 양주시는 조례 개정 움직임

경기도가 산지 경사도 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은데 따라 각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건축사·토목측량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는 지난 26일 양주시청 앞에서 경기도 난개발 지침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비탈면의 높이를 6m 이하로 강화하고, 옹벽은 3m 이상 금지하고 2단만, 옹벽 사이 거리는 3m 이격하는 등 강화된 산지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지침을 강화해 산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되면 사실상 도농복합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업계의 반대(1월20일 인터넷 보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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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산지를 깎아 개발이 한창인 용인시 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상황이 이렇자 파주시와 가평군은 지침이 과도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보류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함께 산지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양주시는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해예방 측면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표고 등 기준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마을에서 도로와 높이가 같거나 조금 높은 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대해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만나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에 정 의장은 "입법예고를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양주지역건축사회와 토목측량협회는 이번 입법예고는 현실에 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만 강화한 것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건축사회 측은 "안전한 산지개발은 업계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가치"라면서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천봉쇄가 문제로,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한 개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