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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체 정원은 477명에 불과했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인천과 울산, 세종, 광주 등 특별·광역시조차 아이들을 위한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배 의원은 "시설 수가 부족하다 보니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원가정에 머물거나 다른 시·도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을 파악해 적정 업무량과 인력, 보상체계 등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