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은퇴선수 및 지도자 포함),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 체육인들이 단기적 활동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기반이 약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되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