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개발사업지내 '개발행위 제한고시' 이후 수천그루 심어
주민위 "단속 안하고 회식 접대받아" 주장… 市 "직원이 접대 받는 일 없어"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보상비 증액을 노린 지역 유력인사의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눈감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부천 춘의동 일대 49만㎡에 4천100억원을 들여 융복합 R&D센터와 주거·스포츠·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안을 지난 2010년 말 수립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7월 해당 개발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 고시가 난 2017년 11월까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개발지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유력인사로 알려진 A씨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후 시점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지 내 7개 필지 총 15만5천900여㎡ 가운데 4만9천500여㎡에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덕생 융·복합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A씨가 지난 2012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자신의 농지에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를 심었다"며 "시는 물론 LH 직원들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지 주변에 영업 중인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 받고 회식 접대까지 받은 걸로 안다. 이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보다 더 심각한 공직자 비위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문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LH 직원 B(2018~2019년)씨와 C(2020년)씨는 현재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해당 지역에 나무를 심는 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LH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항공촬영을 했다. 개발지구 지정 이후에는 수목 등을 추가로 심는다 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식 접대 주장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는 외부용역이 담당하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접대를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