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 떨어진 대북전단 수거하는 경찰<YONHAP NO-3329>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강화 석모도 등 접경 지역에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유연한 적용' 방침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일부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측은 남측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군사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화 석모도와 경기 김포 등 접경 지역 주민들 또한 보수단체들의 전단 배포 행위를 규탄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