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치사 이모부11
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0살 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의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에 관해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당일인 2월8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모부 B씨는 C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아동학대 혐의는 이모 A씨의 단독 범행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이 충돌하면 변호인 1명이 변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다음 재판까지 가능하면 의견서를 간단히라도 내달라"고 했다.

이모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몸이 불편한 듯 피고인석 탁자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 부부는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 C양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30분 이상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사망 당일 이모 부부가 조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소위 물고문을 반복해 숨지게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께부터 숨지기 전날인 2월7일까지 14차례에 걸쳐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모 A씨는 직업 무속인으로 국악인인 남편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다며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학대에 신체 상태가 악화된 C양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은 C양의 유족들도 참관했다.

이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3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