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투기근절 총력대응안' 지시
1개부 규모 '전담 수사팀' 확대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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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3.26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을 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10개), 차장 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15개)이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 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중요 범죄 이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