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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은 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알고도 매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 분양권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