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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핑 작업하는 버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코로나19로 '배달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차량에 부착하는 옥외광고의 일종인 '랩핑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차량은 여전히 랩핑 광고가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주차된 한 대형 택배회사 소속 탑차에는 근처 지역 관공서가 진행하는 행사 광고가 랩핑돼 '대형 옥외 광고'를 연상시켰다.

지난달 1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대형 택배회사 소속 탑차 두 대에도 동네 안마의자 업체와 반려동물용품 업체 광고가 랩핑돼 있었다.

이 탑차 기사 A씨는 "광고주들이 한 달 10만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고, 기사들 입장에서도 부수입이 생겨 쏠쏠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동네 가게들이 택배차량을 '새로운 광고판'으로 인식해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랩핑(Wrapping) 광고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건물, 도로 등 시설물 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기법인데 버스(월 30만~70만원)나 트럭(월 30만~45만원)보다 단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광고 효과도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차량 운행량이 급증해 시장성이 더욱 주목받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44.8%, 자영업자 56%가 개인 차량을 통한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51.9%)를 1위로 꼽았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법이 영업용 차량에만 랩핑 광고를 허용해 전국의 차량 10대 중 9대(2020년 9월 기준 2만2천385대)는 랩핑 광고를 게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용 차량에도 랩핑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 참여 콘텐츠가 본격화되는 미디어 3.0 시대에 개인 소유 자동차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시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