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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간부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명의로 사들인 뒤 퇴직해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퇴직공무원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용인 원삼면 독성리 일대 폐가와 토지. 2021.3.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원에 매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를 밝히기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