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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와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상당수 '민간주도 사업' 진행 불구
기반시설 등 '재투자 규모' 태부족
市 '공공기여' 사전협상 확대 방침
관련 조례 실질적 도입방안 구체화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실질적인 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는 기존 시가지의 유휴 부지 개발에 앞서 공공과 민간이 개발이익을 활용한 '공공 기여' 방안을 협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회 정창규(민·미추홀구2) 의원이 발의해 제정됐다. 아직 '1호 협상대상지'는 나오지 않았다.

인천연구원의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에서 일어난 도시개발사업 29건 가운데 민간이 추진한 사업은 23건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도시개발사업 12건 중 민간사업은 1건뿐이다.

인천 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상당수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그 지역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되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은 공업지역·녹지지역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비율이 높지만, 기존 조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내에서 종상향(種上向) 등 세부 용도를 변경할 때만 적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행정행위만으로도 지가 상승 등 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전제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깔려 있다.

인천시는 개발이익에 걸맞은 공공 기여 확보 방안도 찾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해당 지역 주민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중심의 '경기도민환원제'와 차이가 있다.

신도시 조성 등 공공택지 개발이 많은 경기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국가와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법률마다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 내용이 다르고 부족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만들고, 법제화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軍부대 이전부지 쇼핑몰 청원에…인천시 "공공기여 전제 검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