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도용해 1만개가 넘는 아이디로 가입을 한 뒤 쇼핑지원금 등 명목의 적립금 수천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신규 가입을 하면 지급되는 쇼핑지원금 등 적립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신규 가입한 뒤 적립금 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인 명의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적인 경로로 구한 뒤 쇼핑몰 가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지급 받은 적립금으로 프랜차이즈카페의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았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