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공기관 노조총연맹 '질문'
35.1% → 69.8%으로 더 많아져
연령 낮을 수록 심각하게 고민
최근 경기도가 기본주택에 누수·결로·층간소음이 없는 이른바 '3 zero 주택'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도의회 발 층간소음 대책은 관련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발이 묶인 상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고 있지만, 층간소음이 인정돼 조정에 들어가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조례가 발의된 것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도는 상위법에 해당 내용이 있고 분쟁조정위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조례안은 1년 가까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 와중에 층간소음 분쟁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는 4만2천250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2~2020년 층간소음 민원은 총 20만6천320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 가운데 경기가 42.3%(8만7천35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상담 건수를 기록한 서울(4만6천284건)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중앙과 지자체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등에서 층간소음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업무를 어느 과가 맡을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3 zero' 경기도 기본주택 층간소음 조례 1년째 표류
입력 2021-04-04 22:03
수정 2021-04-05 09: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4-0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