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제정돼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이 법은 기존의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동포 1세대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계 비속 1명과 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담겼다.

외교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350명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포는 출생증명서를, 동반가족은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데다 복잡한 절차와 달라진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힘들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영주귀국 때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적 판정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름을 바꾸거나 조상의 호적에 따라 개명한 경우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적 판정 당시 제출한 서류상 이름과 현재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국적 판정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름이 바뀌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으나 관련 서류가 없다는 답만 돌아오고 있다는 게 동포들의 불만이다. 이런 사유로 적십자사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가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적십자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태우는 동포들과 직계비속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후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가족은 안산에만 6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만큼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접수 기관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지원 신청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일단 신청만 하고 서류 보완 등은 적십자사가 나서는 방식이다. 정부는 별것 아니라지만 고령자가 대부분인 동포와 그 가족들에는 큰 부담이고 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