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
미공개정보 통한 이익 '몰수' 근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GH를 비롯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같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GH의 경우 도지사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조사 내용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또는 투기행위를 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도 둘 수 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