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배달기사의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죄 우려가 커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