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할 때 지역 특성과 친환경적 요소 등을 반영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 협상·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5년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필지 단위로 용도지역 등을 환원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길·옥상정원 조성, 빗물·중수 활용 등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담았다.
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유형별로 구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는 '사전협상형'을 추가했다. 중구 개항장 등 근대 건축자산이 많은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역사문화보전형'도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인천에서 처음 지정한 2007년 25곳(총 17㎢)에서 현재 330곳(203.2㎢)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등 변해가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천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정비해 내달 중 각 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