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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4천여채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된 개정법안이 빈집 청산의 속도를 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빈집이 방치돼 있다. 2021.4.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전조치 등 미이행땐 이행강제금
국회, '정비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시·군, 사유재산 이유 반응 시큰둥
이해관계 얽히면 법적분쟁 가능성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서 밀릴수도


경기도내 4천여채를 비롯해 전국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4천486채(2021년 2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평택시가 703채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553채)·연천군(297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도시로 꼽히는 부천시도 273채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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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13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빈집정리에 나섰지만 올해 사업대상이 83채에 불과해 도내 4천여채에 달하는 빈집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도 54년이 걸린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데도 지자체는 처분에 애를 먹어왔다.

그러던 중 국회는 지난달 지자체장의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와 안전조치 미흡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시장·군수는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상당기간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에서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빈집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빈집의 경우나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처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데, 경우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어 내년 시행 이후에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빈집에 대한 생각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빈집의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빈집 정리에 가속을 붙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