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전 시의원 A씨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의 자택과 인천시 도시개발과, 위원장실로 사용했던 인천시의회 사무실, 그리고 인천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압수 수색했다.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뒤 땅 구입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사들인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법이 치밀하고 악랄하다. 땅 구입에 들어간 돈 80%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자기 돈은 20%에 불과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지구 땅을 사들이자 불과 2주 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된다. A씨는 매입한 부지를 다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상가부지를 대신 받았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시세차익이 30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매입 두 달 전에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상대로 나중에 자기가 사게 된 땅 주변에 지하철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앞세웠다. '오비이락'이라한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막힌 타이밍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란 자리는 인천시 전역의 미공개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요직이다. 경찰이 품고 있는 의혹대로라면 A씨 사건은 선출직이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야말로 믿고 맡긴 생선가게를 한 마리 고양이가 마음껏 휘젓고 다닌 꼴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부터 좋은 햇볕에 잘 말린 생선과 먹기 좋은 반건조 생선까지 각종 어류가 골고루 갖춰진 어물전을 어슬렁대면서 제 입맛에 맞는 녀석만 골라 포식했다.

인천에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던 그날, 때마침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 보전 조치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기업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을 아내 회사와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물론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후겠지만 전 인천시의원 A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해 볼만하다. 일벌백계, 사회적 경고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