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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를 구속 상태로, 부인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팀장·이곤형 형사3부장)은 이날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LH 현직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김도란·손성배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