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 중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경찰관을 차량 문에 매달고 도주한 견인차량 기사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경찰관을 향해 위협 운전을 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견인차량 기사 A(29)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41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26)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 받았다. A씨는 이보다 3개월 앞서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신분증이 견인차 안에 있다며 운전석에 올라탄 뒤 B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데도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키고 문을 닫으려고 수차례 시도해 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C(60)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0시3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 D(52)씨에게 적발됐다.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통고 처분을 받자 "사납금 내기도 빠듯한데 원리 원칙대로 단속을 하면 되느냐. 나도 경찰 가족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단속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D씨를 향해 시속 60㎞ 이상 속도로 돌진하는 위협 운전을 했다. D씨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C씨의 택시를 황급히 피하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와 C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법정에서 "야간에 차량 불빛 때문에 경찰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고, 위협하려고 핸들을 틀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C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