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8년 '친화적 개선' 권고
무기한 구금 '위헌' 지적도 꾸준해
'아동·미성년'에 큰 트라우마 우려
전문가 '중립적 기구 판단' 등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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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법무부 제공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에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도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한시적 대응에 그쳤다. 여전히 보호외국인은 '보호'가 아닌, 보호실에 '구금'되고 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보호외국인을 철창 안에 구금 한다"며 "형사적인 처벌이 아님에도 형법적인 절차와 유사하게 보호 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이라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더욱이 자의적 출국 기회를 부여하는 출국 명령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변호사는 "법무부 내규 단속 관련 인권보호준칙에 각국 언어로 번역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이는 도주 우려 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소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다 내부 진료로 치료가 어렵다면, 자비 부담인 외부 진료비 일부를 보호소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한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예정돼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사람을 감금하는 문제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자 침해로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무기한 구금은 국제 기준에 의하면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상한 기간까지 강제퇴거 등 변화가 없다면 보호해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도 "상한 기간을 두기 어렵다면, 상한 연장이 필요하면 법무부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의 판단을 거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아동·미성년 구금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10대 이하 보호외국인은 5명이다.

고 변호사는 "아동구금은 외국에서도 거의 하지 않는데, 국내 외국인 보호 규칙은 가족실에 구금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아동과 미성년 입장에서 과도한 조치이며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