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적이지 않고 길어… 정부, 고가도로 등 부여 '法 하위법령' 개정
행안부, 신속 구조·드론배송 등 '4차산업 핵심기술' 적용 토대 기대

건물을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데 따른 맹점도 있다.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의 나대지와 맹지는 지번 주소만 부여되다가 뒤늦게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는데, 이는 지번 주소를 혼용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건물 기준 부여는 아파트나 지하상가처럼 동선이 얽힌 장소도 하나의 주소로 통칭, 도로명주소만 갖고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인천 부평중앙지하상가는 200여개 점포가 '시장로 10'이라는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불규칙한 도로구조 탓에 'OO로 596번길' 바로 옆에 '628번길'이 붙는 등 숫자가 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지상 도로뿐 아니라 도로명주소 부여를 고가도로, 지하상가통행로 등으로 확대한다.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주소 표기방법도 마련했으며, 옥외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까지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3차원 입체주소'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가능케 하고 드론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 적용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상원(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 중앙도로명주소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지번 주소를 쓰는 곳이 우리밖에 없었다. 과거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세계인과 교류가 증가하며 외국인들은 우리의 지번 주소를 이해 못 하고, 해외로 나간 국민들은 '스트리트'와 '로드' 등으로 표기된 현지 주소에 적응이 안 됐다"며 "도로명주소는 과학화된 국제표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20대 연령도 지번 주소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생들은 도로명주소를 잘 이해한다. 법적으로는 전부 제곱미터로 표기해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평'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듯 넓이단위를 바꿀 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국내 도로명주소는 해외제도의 개선점을 분석해 도입했으며, 자연스럽게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대학생 강태호(23)씨는 "거리에 대형 기준점 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전 세대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도란·김우성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