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관광문화단지 '특혜 논란'·가평 달전전원주거단지 '업무 태만' 잡음
관련자 수사의뢰·징계 처분 등 조치… 이사회 규정 개정 등에 경고 처분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가평 달전전원주거단지 공동사업(3단계) 진행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GH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용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부 필지의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2년 이상 중도금·잔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사실상 사업자에게 특혜가 됐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상 착공기한인 2017년 4월30일을 20여일 지나 다음 달 10일 착공기한 연장 민원을 접수하고 위약금 없이 착공기한을 연장,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GH는 지연배상금만큼 손실을 입은 것이고, 사업자에게는 그만큼의 특혜를 준 꼴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계 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자와 전임자에게는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달전지구 사업의 경우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검증 없이 사업을 맡기면서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 12월 자격·실적을 검증하지 않은 컨소시엄 설계사로 임의변경해 사업협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고 협약 후에도 이행보증서 지연 제출, 또 제출된 이행보증서의 자격 요건 불충족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컨소시엄 시공자 사업 포기, 분양 계약 미체결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약 해지 사유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수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
감사관실은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다만 관련자들의 징계시효가 넘어 7명 모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은 GH가 기금 차입과 관련해 도 조례와 GH정관 등을 위배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고 2018년 9월 이후 수십회에 걸쳐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현장체재여비 지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집행해 각각 훈계 및 시정 등을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