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署, 직무상 획득정보 이용 조사
'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혐의로 8일 A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과 땅(160.1㎡)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A의원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토지는 오는 2025년 개통을 앞둔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역세권이다. 매입한 주택엔 전세 임차인을 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시점은 2017년 7월21일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이 공개되기 약 20일 전이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안양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지난달 29일 A의원을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 회사와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