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만명 밑으로… 2개국 줄여야할 판
신도시 입주로 증가 예측… 협의 계속
인천시가 일시적인 인구 감소로 내부 조직을 축소해야 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인구 변동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조직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은 올해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등 다시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많은 지역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행안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났다. 지난해 6월 인천시 인구(주민등록 내국인 기준)가 295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직을 확대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조직은 현재 17개 실·국·본부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250만~300만명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상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수가 295만명을 넘어선 자치단체는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18년 인구수 295만명을 넘어선 인천시는 이 기준에 따라 2019년 8월 2개 국을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구수 295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개 국을 다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인천시는 행안부에 인구 변동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데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2030년까지 인천에 10만명(도시계획상 인구)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법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행정 조직은 단순히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친 인천의 총인구는 300만8천여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을 어길 순 없기 때문에 법에 맞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행안부와의 협의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